2026.02.23
주식회사 원퍼센트는 2026년 2월 23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을 다음과 같이 감소하기로 하였습니다.
이에 상법 제 232조 및 제439조에 따라 자본금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6년 2월 23일
주식회사 원퍼센트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5, 2층 2456호(창천동)
대표이사 장석일